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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불법 중개수수료 피해 38%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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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김씨(남, 30대)는 급전이 필요하던 중 지난해 대부중개업체로부터 문자안내를 받고 전화를 했다가 큰 봉변을 당했다. 대부업체에서 신용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전산작업비 10%, 대환대출 20% 등 총 30%의 수수료를 요구했고, 김씨는 결국 4개사로부터 2800만원을 대출받아 840만원을 수수료로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


김씨와 같은 대부업체 불법 중개수수료 피해자들이 지난해는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를 고객으로부터 받는 것은 대부업법에 따른 불법이다.

지난해 중 금감원의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 코너에 신고된 피해 건수는 3449건, 규모는 40억원으로 2010년 대비 각각 38.6%, 26.3% 감소했다.


지난해 4분기 중에도 피해신고는 503건, 규모는 7억8000만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각각 65%, 45.5% 감소했다.

금감원이 지난 2009년 피해신고 코너를 설치한 이후 적극적으로 피해수수료를 반환조치하는 한편, 수사기관 통보 및 단속을 강화해 수수료 수취가 불법이라는 인식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또 지난해 10월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현황 및 대응방안을 적극 추진한 것도 성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수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대응방안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각 금융업협회에 등록취소 중개업자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교육도 적극 늘린다.




이지은 기자 leez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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