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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금감원 "저축銀 추가검사에 2~3개월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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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응호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말로 적기시정 유예기간이 만료된 저축은행 5개에 2~3개월간 추가검사를 나가기로 했다.


자구책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라지만, 1개월의 여유를 준 것도 모자라 2~3개월 말미를 또 준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추가 영업정지 시기는 오는 4월 총선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아래는 신응호 금감원 부원장보와의 일문일답.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한 다음에 재검사 나가는 예가 지금까지 있었나? 검사일정이 4월 총선전에 다 끝나는가.


-4월 총선전에 넘기냐는 문제는 일단은...(말없음). 현재 2월 초부터 실질 점검 실시한다 자구노력이행실적과 12월말 BIS비율 경영상태 점검을 마무리하는데 4주 정도, 이의신청을 받는데 2주 정도. 경영개선계획을 접수하고 심의하는데 3-5주가 소요 된다. 이 중에서 자구노력 이행경과라던지, 점검과정에서 불법대출이 나와서 자금추적을 한다던지 점검결과 이의신청이 많을 경우 시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다. 순조롭게 되면 당겨질 수 도 있다. 2-3개월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적기시정조치를 유예가 종료된 후에 다시 하는 사례도 있었다.


▲(적기시정조치를 유예가 종료된 후에 다시 하는) 예가 있었다는 것인가?


-유예조치가 끝나고 나서 상당기간이 지나 조치한 사례가 있다. 전일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유예 후 6개월 경과했다. 증자자금이 제대로 된 돈인지 검사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이미 적기시정조치 유예할 때 점검 끝난거 아닌가?


-지난해 우리가 유예기간을 12월 31일까지 줬는데 유예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11월 20일 하순경에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경영개선계획 이행을 독려하기 위한 차원에서 했고, 유예 저축은행은 12월말까지 유예가 되어 있어 경영개선계획을 이행할 권한이 있다. 12월말 이후에는 이행할 시간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있는 사유에 대해서 말했지만, 아직 자산매각이 이뤄지지 않고, 2월말 정도로 목표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매수자의 실사가 필요하고 트루세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해당 당사자가 실체가 있는지, 인수자금이 인수자로부터 정당하게 유입됐는지.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이 정상적으로 입금됐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시간이 경과되면서 연체기 간이 경과된다던지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됐다던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고. 불법사항이 나온다던지 점검할 시간이 꽤 소요된다.


▲ 한달이나 지났는데 왜 추가검사하나?


-유예저축은행은 12월말까지 자구계획을 점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추가적으로 영업정지 저축은행이 나올지는 점검을 해봐야 하고 점검결과 해당저축은행에서 결과에 따라 사전통지를 한다던지 경평위를 거쳐서 나오도록 할 것이다. 오해가 있을것 같은데 추가검사가 아니라 계속 검사를 하는 것이다. 마무리를 못 지은 것을 계속한다는 것. 추가점검을 하는게 아니고, 지난번 이후 독려하고 있다.


▲데드라인이 있지 않나. 유예기간이 12월 말인데 한달 주고 두달 주고 하면 봐주기 아니냐? 추가검사까지 한다고 하는데 향후 일정에 대한 데드라인이 없다. 언제까지 끝내겠다는 일정은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경영진단시에 저축은행 경우에는 적기시정, 85개 저축은행에 대한 조치를 실시했다. 이 중에서 유예저축은행은 회생가능성 여부에 대해, 과거 진단시 저축은행과는 내용과 성격이 차이가 있다. 이들 저축은행은 대형 저축은행이며 자구노력도 트루세일 등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데드라인을 정하지는 않았다.




이지은 기자 leez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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