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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4월 총선까지 저축銀 영업정지 안나온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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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적기시정조치 유예를 받은 저축은행 5개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2~3개월간의 추가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총선까지 추가 영업정지는 없을 전망이다.


신응호 금감원 부원장보는 27일 브리핑을 통해 "경영개선 효과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속 점검이 필요하다"며 내달부터 적기시정조치 유예 저축은행 5개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내달 초부터 실질 점검을 실시하며, 자구노력이행 실적과 12월말 국제결제은행(BIS)율·경영상태 점검 등을 마무리하는데 4주 가량 걸릴 전망이다. 또 이의신청에 2주, 경영개선계획을 접수하고 심의하는 데 3~5주가 소요된다.


자구노력 이행경과 점검과정에서 불법대출 등이 나오거나, 이의신청이 많을 경우는 시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다. 적어도 2개월에서 3개월이 소요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오는 4월 있을 총선까지는 추가 영업정지 조치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데드라인(deadline)도 없어 검사가 기한없이 늘어질 수도 있다.


금감원 측은 이같은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은태 저축은행감독국장은 "전일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유예 후 6개월 경과해서 조치를 내렸다"며 "증자자금이 제대로 된 돈인지 검사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신 부원장보도 "자산매각 실사가 필요하고, 트루세일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며 "해당 매각 당사자가 실체가 있는지, 인수자금이 인수자로부터 정당하게 유입됐는지, 계약 금과 중도금, 잔금이 정상적으로 입금됐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연체기간이 경과돼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됐는지, 불법사항은 없는지도 점검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꽤 소요된다는 설명이다.


신 부원장보는 "자구노력 이행실적 등을 차질 없이 살펴보고, 점검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지체 없이 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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