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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처벌 강화..양형위, 내일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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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대법원 양형위원회는 30일 오후 4시 전체회의를 열고 증권·금융범죄와 지식재산권, 교통, 폭력 등 4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심의, 의결한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각종 증권금융 범죄 중 주가조작 범죄의 경우 개미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만큼 사기죄 이상으로 형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양형위원간 의견일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양형기준안에는 주가시세를 조정해 5억원 이상의 이득을 챙기면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을 권고하고, 엄격한 감경기준을 마련해 형량을 쉽게 줄이거나 선고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주가조작이 '조직적 사기'의 중죄로 보고 형량을 더욱 높이는 결정도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의결된 양형기준안은 오는 3월12일 한국거래소(KRX) 공청회와 유관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4월께 확정된다.

한편, 양형위는 성범죄 형량도 이날 논의한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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