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은 아동 성범죄를 살인죄 이상으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이기수 위원장)는 양형기준에 대한 설문조사가 이같이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양형위는 지난해 11월부터 한달간 국민 1000명과 판사ㆍ검사ㆍ변호사ㆍ교수 등 전문가 900명을 대상으로 성범죄ㆍ살인죄 등 범죄 유형별 형종 및 형량 기준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 대상 강간범죄와 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범죄 중 어느 쪽이 더 중하게 처벌돼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26.1%가 '아동 강간이 더 높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 38%는 '똑같이 처벌해야 한다'고 답해 전체 응답자의 64% 이상이 아동 대상 성범죄를 살인에 준하는 중죄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문가 집단은 '살인이 더 높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61.1%였다.'똑같이 처벌받아야 한다'는 응답은 18.9%에 그쳐, 성범죄 형량에 대해 일반 국민과 뚜렷한 인식 차이를 드러냈다.
대법원은 "영화 '도가니' 등을 통해 일반인들 사이에 아동 성범죄는 살인죄 못지않게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인식이 폭넓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일반 국민은 또 전문가보다 성범죄에 대해 더 높은 형량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대상 성범죄자가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전문가의 81.1%는 집행유예가 적당하다고 했지만, 일반인의 58.2%는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답했다. 친족관계 강간에 대해서도, 일반 국민의 48.6%가 징역 7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답했지만, 전문가는 42.1%가 징역 2년~3년6개월의 실형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다.
살인, 뇌물, 위증 등 다른 범죄는 일반인과 전문가 사이에 큰 인식 차이가 없었다.
대법원은 오는 30일 최종 의결 예정인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과 향후 마련될 3기 양형기준(폭력, 교통, 증권ㆍ금융, 지식재산권, 선거, 조세범죄 등) 설정에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적절히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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