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공수처 영장 집행 막으며 대치
'불소추 예외' 내란혐의 尹체포 막아서
충돌 불사…"법 개정해 경호처 통제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대통령경호처에 막혀 대치 중이다. 수사팀이 영장을 제시했으나 박종준 경호처장이 수색을 불허했다. 경호처가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 집행에도 응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대통령 '사병'으로 법 위에 군림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대통령 관련 수사 때마다 경호처가 장애물로 작용하는 만큼 법 개정 등을 통해 원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관저의 경우 외곽은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33군사경찰대와 55경비단이, 다음은 경찰 소속 101·202경비단이, 최근접 지역은 경호처가 맡는 3중 경호 체계다. 수방사 부대의 경우 경호처가 지휘한다. 이날 수사팀은 군부대를 뚫고 관저로 접근했으나 경호처는 충돌을 불사하며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호처는 지난해 12월31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란 입장을 밝혔는데, 결국 체포를 막는 게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공수처 영장 집행은 불법·무효"라는 윤 대통령 측 입장과 같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는 경호실이 차지철 경호실장(박정희 정부), 장세동 경호실장(전두환 정부) 등 권력의 핵심을 배출하며 막강한 위세를 누렸으나 민주화 이후에는 계속해서 힘이 약화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경호실(장관급)이 처음 경호처(차관급)로 격하되기도 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 때 경호실로 다시 격상됐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경호처로 격하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경호처는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당시 청와대 압수수색을 막았고,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 소추된 윤 대통령 수사 관련 압수수색과 체포까지 막아섰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경호처 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통령의 절대 안전을 보장한다'는 경호처 기조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더라도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까지 막는 건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란·외란 죄를 범하면 형사소추될 수 있다는 헌법 84조 취지에 맞게 수사기관이 내란 혐의로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서면 경호처가 응해야 한다고 법 개정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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