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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단, 감독당국 직원·저축銀간부 줄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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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저축은행으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아 챙긴 금융감독원·세무서 직원, 대출편의를 제공하며 돈을 받아 챙긴 저축은행 간부가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는 19일 이모(54·1급) 금감원 연구위원, 윤모(50·1급) 금감원 수석조사역, 유모(54·6급) 세무서 직원, 최모(52) 전 에이스저축은행 전무 등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5~2006년 실시된 제일저축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및 부문검사 당시 검사반장으로 현장을 총괄하며 각종 검사 편의 제공 청탁 관련 이 은행 장모 전무로부터 모두 4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이씨는 삼화저축은행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


직무유기로 2010년 불구속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는 중인 윤씨는 비은행검사국 수석검사역으로 근무하던 지난 2007년 에이스저축은행 검사 과정에서 지적사항을 축소해 주는 등 검사편의 제공의 대가로 672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윤씨는 또 2006~2011년에 걸쳐 제일저축은행 장모 전부로부터 마찬가지 명목으로 1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유씨는 일선 세무서에서 근무하며 2010년 제일저축은행이 차명보유한 부동산 취득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세무편의 제공 명목으로 이 은행 장모 전무로부터 2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알선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에이스저축은행 여신업무를 총괄하던 최씨는 이 은행이 무려 7200억을 쏟아부은 고양종합터미널 사업과 관련 시행사 대표 이황희(54·구속기소)씨로부터 9회에 걸쳐 3억6000만원을 받고 대출편의를 제공한 혐의(특가법상 수재)를 받고 있다. 최씨는 이미 지난해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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