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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디아지오 2167억원 추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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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윈저와 조니워커 등의 위스키를 수입하는 디아지오코리아가 지난해 2000억원대 추징금을 부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8일 관세청에 따르면 서울세관은 지난해 9월30일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를 열고 디아지오코리아에 2167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서울세관은 디아지오코리아가 2008년 3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윈저 위스키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해 관세를 누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서울세관은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 관세법 위반에 따른 고발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디아지오코리아는 지난 2009년에도 서울세관으로부터 저가 신고에 따른 관세포탈로 1940억원 추징당한 바 있으며,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디아지오코리아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해 받아들여진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디아지오코리아는 세계 초대형 영국 주류회사 디아지오의 한국 자회사로 지난해 연간 매출액이 3973억원, 순이익 1041억원을 기록했다.




이광호 기자 kwa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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