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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유전자검사 동의서 관리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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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대형병원이 유전자 검사나 연구를 하면서 환자들로부터 받는 동의서에 검사 목적을 지속적으로 누락해오는 등 동의서 관리를 제대로 해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유전자 검사기관(185개)과 유전자은행(36개)의 30%를 표본조사하고 5개 대형병원을 현지 조사한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그 결과 유전자검사 실적이 있는 기관 가운데 유전자 검사기관 16곳(50%), 유전자은행 5곳(45%)이 유전자 검사·연구 동의서 관리를 부실하게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전자 검사기관 3곳과 유전자은행 4곳은 검사·연구 동의서에 검사 목적을 지속적으로 누락해왔다.


특히 검사·연구 동의서에 목적을 지속적으로 누락한 기관 중에는 대학병원 부속 기관 등 대형병원이 다수 포함돼 있었으며, 실태조사를 한 5개 대형병원 대부분이 동의서 관리를 부실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당국은 해당 병원들에 즉시 시정명령과 함께 엄중 경고하고, 관련자 징계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규모 기관은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현지조사 등 관리·감독을 강화한 반면 대형기관은 상대적으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으로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현지조사와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속적으로 동의서를 부실하게 관리하는 기관들은 환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 유전자검사를 진행한 것으로 간주하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유전자 검사의 경우 환자 정보를 더욱 보호하는 방향으로, 검사와 연구 목적은 검사 대상자의 기증 의도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양식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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