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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어린이집 설치 여부, 공개하라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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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12일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대상 사업장의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 판결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직장 내 보육시설을 반드시 만들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정보는 공개돼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12일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대상 사업장의 이행 여부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라”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이나 기업은 정보가 공개됨에 따라 명성이나 이미지가 저하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나 이런 불이익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모든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으로 한다.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한해 비공개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의 이행 여부에 대한 정보는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나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자 마련된 영유아보육법의 취지에 비춰보면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해당 기업과 공공기관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보육시설 설치에 대한 정보는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지난해 6월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둬야 하는 공공기관과 기업의 명칭, 위치, 규모, 이행·미이행 여부의 정보 공개를 보건복지부에 청구했으나, 복지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비공개'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했다.


영유아보육법 14조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는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며,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는 사업주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거나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 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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