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대출 알선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법정에 선 천모(49) 전 우리은행 신탁사업단 부동산금융팀장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3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업무를 총괄하며 대출 알선비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로 기소된 천씨에게 징역 6년, 추징금 28억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천씨가 PF대출 직무와 관련해 56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천씨는 2007년 중국에서 오피스텔 건설 사업을 하던 부동산시행사에게 사업자금 3800억원을 대출받도록 돕는 대신 56억원을 받기로 하고, 이어 28억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2심 모두 징역 6년을 선고했으나, 17억6000만원만을 추징한 1심과 달리 2심은 천씨가 받은 이익금을 전부 추징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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