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우리은행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신용카드 관련 '보이스피싱' 사기와 관련해 피해 고객의 정신적ㆍ경제적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오는 16일부터 원금 감면을 실시한다.
우리은행의 이번 원금감면 발표로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11일 사이에 피해를 당한 고객 중 카드론 및 현금서비스 피해액에 대해서는 원금을 감면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우리은행은 신용카드 관련 '보이스피싱' 피해 고객에게 이자감면ㆍ분할상환 등을 통해 간접적인 피해보상을 지원해 왔다.
감면대상은 카드론 및 현금서비스의 실질 피해액의 최대 40%까지 감면하되 은행의 사고예방 조치에 따른 피해자의 과실정도에 따라 차등하여 감면할 예정이다. 다만 기초수급대상자ㆍ정신적장애자ㆍ만70세 이상 고령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하여는 실질 피해액의 50%를 감면하기로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보이스피싱' 피해 고객의 고통에 대하여 함께 하지 못하여 안타까웠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고객과의 신뢰를 재구축하고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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