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조정위 구성 첫 회의.. 16일 신청 접수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정부가 81조원 규모의 31개 공모형PF사업 옥석가리기에 나선다. 사업추진 주체인 공공기관과 PFV사이에 얽힌 문제를 중간자 입장에서 조정하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된 사업은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공모형PF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중단·지연된 PF 사업의 정상화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조정위원회는 국토부 1차관을 위원장으로 국토부, 서울시 등 공무원과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13명)됐다. 정상화를 위한 공모형 PF 사업 지정 및 해제, 정상화 대상 사업 조정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공모형PF사업은 PF사업 중에서 LH 등 공공기관이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이 출자한 PFV(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가 사업을 추진하는 형태의 사업을 말한다. 현재 81조1218억원 규모의 31개 사업이 공모형PF으로 추진되고 있다.
국토부는 13일 첫 조정위 회의를 갖고 위원회의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공모형 PF사업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판교 알파돔시티와 용산 역세권사업 현황에 대해 청취했다.
국토부는 이 자리에서 정한 내용을 국토부 훈령으로 제정하기로 했다. '민관합동 부동산 프로젝트금융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라는 긴 이름이다. 이어 정상화를 위한 공모형 PF사업 신청을 오는 16일부터 받는다. 공모형 PF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PFV 중 조정을 원하는 PFV는 관련 서류를 갖춰 국토부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된 사업은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상화 대상 사업으로 지정된다.
19일에는 공모형 PF 각 사업별 실무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실무회의를 열어 우선 지원 사업 등에 대해 논의를 할 계획이다.
국토부 장관은 정상화 대상으로 지정된 사업에 대해 국토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조정계획안 초안을 작성하도록 요청키로 했다. 또 조정위는 초안을 토대로 심의를 거쳐 조정계획안(잠정안)을 수립한 후 PFV 등의 동의를 받아 조정계획을 3월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 과정에서 위원회 활동이 PF사업 참여주체간 이해 대립으로 인한 조정의 어려움과 법적 강제력 부족 등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민간출자자와 공공기관간 이해를 중립적 입장에서 조정키로 했다. 필요할 경우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다는 게 국토부의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단되거나 지연되고 있는 공모형 PF 사업이 이번에 출범한 조정위원회 활동을 통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사업지역 주민의 편의가 증진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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