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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층이상 건물 철거땐 '철거계획' 수립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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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동, 창동에 이어 역삼동 등 잇단 붕괴 사고 방지책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최근 건물 철거 현장의 붕괴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발생되자 정부가 시설물 철거공사관리에 대해 근본적인 관리 및 현장을 강화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0일 강남구 역삼동 건축물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붕괴사고를 계기로 철거 현장의 작업실태와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꼼꼼히 짚어보고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이번 사고는 지난해 천호동과 창동에서 일어난 붕괴 사고와 같이 건물 안에서 철거작업을 하다 무너졌다. 현행 법령에서 시설물 설계 및 시공에 관한 기준과 확인절차는 마련됐으나 철거 공사에 대한 관리는 미흡한 실정이다.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철거와 멸실은 신고만 규정하고 있다. 또 건설기술관리법에는 10층 이상 건축물 해체 공사시 안전과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공자와 감리자의 감독이 소홀한 편이다. 즉 하도급자의 철거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관리의 사각지대가 있고, 안정장치를 마련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어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우선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에 대해 시공자와 감리자의 관리하에 철거공사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토록 행정지도를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5층이상 건축물과 책임감리 대상인 건축물에 대해 사전에 '철거계획서'를 수립토록 의무화하고 계획서를 안전진단기관이 확인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할 계획이다.


또 공법선정 및 안전지침 등을 포함한 '철거공사 시행요령'을 제작해 보급키로 했다. 아울러 해체공법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시켜 건축물 해체·대수선 시에도 감리를 실시하는 방안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거 현장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안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건설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일 역삼동 7층 건물 철거과정에서 건물 붕괴가 일어나 인부 두 명 가운데 한 명이 사망하고 다른 한 명은 중태다. 경찰은 철거과정에서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생존 인부 등 목격자를 불러 조사한 뒤 문제가 발견되면 공사 책임자를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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