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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블로그]약사회장 부인은 되고 편의점 주인은 안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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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블로그]약사회장 부인은 되고 편의점 주인은 안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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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약사가 직원에게 약을 팔게 하는 '불법카운터'는 너무 흔해 뉴스거리도 못 된다. 하지만 대한약사회장이 자신의 약국에서 부인에게 약을 팔게 한 것은 이야기가 좀 다르다. 김 구 약사회장은 편의점 약판매를 허용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약은 약사만이 팔아야 안전하다"며 단식투쟁까지 하던 인물이다.


최근 약사회는 지역별로 총회를 열고 있다. 이 자리에서 한 약사는 "불법카운터 문제에서 자유로운 약국은 전국에 한 곳도 없을 것"이라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약사회장뿐 아니라 집행부 임원 약국의 불법행위가 공개되고, 방송ㆍ의사단체까지 나서 불법카운터 약국을 고발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약사들은 왜 이렇듯 불법행위를 일삼을까. 기자는 그들이 기본적으로 부도덕한 집단이어서라기보다는, 합법과 불법을 나누는 법 자체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약사는 약국의 여러 업무 중 보다 전문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조제 행위'에 매달리는 게 정상이다. 그리고 비교적 간단한 상비약 판매를 직원에게 맡기는 것은 매우 자연스런 업무분담이다.

약사는 약에 대한 전문가다. 어떤 작업을 전문가가 직접 해야 하며, 어떤 작업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그들의 판단은 약에 대한 전문적 식견에서 나온 것이라 볼 수 있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이에 큰 문제를 걸지 않는 이유도 그런 판단이 크게 틀리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약국 직원과 소비자 간에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거래행위를 편의점이란 공간으로 단순 이동시키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지난달 23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는 이런 내용에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일반 약사들은 '국민의 안전을 짓밟는 행위'라며 정부와 '밀실야합'한 집행부 퇴진 운동을 벌이고 있다. 약사회장 동영상 공개는 이런 과정에서 나온 해프닝이다.


한편 감기약 등을 편의점에서 팔도록 허용하는 이 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다루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4월 총선을 앞둔 국회가 일반 약사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찬성표를 던질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약사들이 동영상을 공개해가며 분노를 표출하는 것도 우회적으로 국회를 압박하려는 의도다.


앞선 지난 11월 국회 복지위 국회의원들은 이 법안을 한 차례 폐기한 바 있다. 국회의원들도 약에 대해선 비전문가인지라, "일반인이 약을 팔면 국민건강이 위험해진다"는 전문가 집단의 우려가 '일리 있다'고 믿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지금도 그렇게 믿을 수 있을까. 전문가 중 대표 전문가가 "사실은 누가 팔든 상관없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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