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장님, 왜 딴 사람이 약 팔게 했소"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약은 약사가 팔아야 한다"며 가정상비약 슈퍼판매를 반대해온 김구 대한약사회 회장이 자기 약국에서 '불법카운터'(무자격자)에게 약을 팔도록 방치한 사실이 드러났다. 약사단체는 김 회장 외 집행부 임원들의 약국에서도 이 같은 불법 판매가 이뤄진 사실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약준모)'과 '전국약사연합' 등 약사단체들은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김 회장 약국에서 일반인이 의약품을 팔고 있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최근 공개했다. 영상에는 감기 증세를 호소하는 환자에게 "콧물만? 알러지나 비염은? 하루 두 알 드시라"고 설명하고 약을 파는 장면이 담겨 있다. 영상 속 판매원은 김 회장 부인으로 확인됐다.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가 아닌 사람은 약을 팔 수 없다. 논란이 일자 김 회장은 성명서를 내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사과했지만 파문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약사단체는 또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약사회 부회장 약국에서도 불법 행위가 이뤄지는 장면을 담은 영상도 공개했다.
백승준 약준모 비상대책위원장은 "불법카운터 문제는 약사 사회에서 스스로 해결해야할 문제"라면서 "현 집행부에 도덕적 결함이 있는 만큼 이를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종용의 의미로 동영상을 공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회장 등 집행부의 불법행위를 보건당국에 고발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약준모는 지난해 9월부터 자체적으로 '약국정화팀'을 꾸려 불법카운터의 약 판매 행위 등을 취합해 내부 고발을 이어왔다. 앞서 의사들의 단체인 전국의사총연합회도 53개 약국의 불법판매 행위를 촬영해 보건당국에 고발했다.
약사 단체가 집행부의 도덕 불감증을 비판하고 나선 것은 약사법 개정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불법카운터 문제를 묵인할 경우 약사단체가 제기해온 '전문성'과 '안전성'이라는 약사법 개정안 반대 논리를 스스로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백승준 비대위원장은 "회원들의 의견 수렴 없이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복지부와의 전향적 합의를 발표하는 등 안전성을 해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집행부를 부정한다"면서 "불법카운터는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을 팔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 같은 움직임이 향후 약사법 개정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사다. 보건복지부는 감기약·진통제 등 가정상비약을 편의점에서 팔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그러나 대다수의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안전'을 거론하며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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