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가정상비약의 편의점 판매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비타민이나 미네랄 등 건강기능식품도 편의점에서 팔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부 건강기능식품(이하 건식)의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2월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편의점 판매가 추진되는 건식은 비타민 각 종류와 아연ㆍ셀레늄ㆍ칼륨 등 무기질 제제 등 총 총 25가지다.
현행 규정상 건식을 판매하려면 별도의 영업신고를 받아야 한다. 또 일정 기준의 시설(보관창고 등)을 갖추고 공급내역 보고, 별도 진열대 설치 등 규제를 받는다. 판매자는 정기적으로 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이런 진입장벽 때문에 건식은 주로 특정 사업자를 통한 방문ㆍ온라인 판매, 시설기준을 충족한 대형마트, 건식 전문판매점, 약국 등에서만 유통돼왔다.
식약청은 감기약, 해열제 등 가정상비약의 편의점 판매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판단, 이 같은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법이 개정되면 편의점 등은 별다른 허가나 교육 없이 자유롭게 건식을 팔 수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24시간 운영되며 제품 관리가 수월한 편의점과 나들가게에서 건식을 판매할 수 있도록 내년 12월까지 법 개정을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청은 우선 안전성이 확보된 비타민과 무기질 제제에 대해 규제를 풀고, 장기적으로 모든 건식을 대상으로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신범수 기자 answ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