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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억 개발특혜 의혹 前김해시장 2명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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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복합스포츠ㆍ레저시설 조성사업’… 위계, 공문서 변조 혐의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정부가 전직 김해시장 2명이 4000억원 규모 공영개발사업을 민간에 몰아줬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가에는 김해시장이 사업시행자로 공영개발하겠다고 공문서를 위·변조해놓고 실제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사업을 진행한 혐의다.


국토해양부는 김해시가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일원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378만8537㎡)에 추진 중인 '김해 복합 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4000억원 규모)'과 관련해 공무집행 방해와 공문서 위·변조 혐의로 전직 김해시장 2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경상남도 지사는 김해시장의 신청에 따라 2007년 11월14일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일원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김해시장이 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김해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김해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전인 2005년 6월29일 '(가칭) 록인(주) 김해복합레저타운 대표 박세흠'과 해당 지역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해 '김해 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었다.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해놓고 국가에는 시장이 사업시행자로 공영개발하겠다고 보고한 셈이다.

또한 김해시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이후 국토해양부의 고시내용과 달리 2009년 8월25일 이 개발사업 중 골프장, 운동장, 도로 등의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를 '(주)록인 김해레스포타운'으로 지정했다. 이어 2010년 6월3일 골프장 등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했다. 사업은 현재 록인 측이 90% 이상 토지 매입을 끝낸 상황이다.


국토부는 전직 김해시장들이 당초부터 (주)록인 김해레스포타운이 '김해 복합 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을 시행할 것임을 알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마치 김해시장이 공영개발하는 것처럼 공문서를 위조했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직 김해시장들의 이러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이거나, '김해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국토부에 제출하는 과정에 공문서가 위ㆍ변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는 서류를 통해 누가 사업을 진행할지에 대한 사전 판단을 할 수 없었다"며 "지역 언론들의 보도를 통해 사실을 확인, 이처럼 수사 의뢰를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2011년 11월24일부터 같은 해 12월9일까지 경상남도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했다. 이에 고성군이 고성군 고성읍 수남리 소재 공유수면 7224㎡를 경상남도지사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매립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국토부는 경상남도 지사가 관련자를 고발토록 행정안전부에 통보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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