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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논란 신세계 대전사업 터, 감정가로 공급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4초

원형지 조성원가 공급해 말 많자 대전시, 신세계와 협약서 바꿔…유통+복합엔터테인먼트로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신세계가 대전 서구 관저동에 짓을 복합유통시설 ‘유니온스퀘어’에 특혜논란이 일자 대전시에서 협약내용을 바꿨다.


사업 터 공급을 원형지 형태의 조성원가공급에서 기반시설비를 포함한 감정평가가격으로 했다.

대전시와 신세계는 이같은 내용의 협약서를 지난달 30일 다시 주고 받았다.


대전시는 새 협약에서 사업 터 공급을 애초 원형지 형태의 조성원가공급에서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로, 상하수도 등 공적 분야의 기반시설을 설치 한 뒤 대지를 조성(정지작업)하지 않은 상태로 공급하고 공급가는 이런 기반시설비를 포함한 감정평가가격으로 산정키로 했다.

또 사업 터 매입자가 명확치 않다는 지적을 받아온 ‘신세계 또는 신세계가 출자한 외투기업’ 은 ‘신세계 등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출자한 외국인투자기업’ 으로 바꿨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실시협약체결 전까지 세우도록 했다.


아울러 프리미엄아울렛에서 시민들의 여가와 문화, 스포츠, 교육 등의 공간을 넣은 ‘프리미엄 아울렛과 복합엔터테인먼트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바꿨다.


대전시는 이밖에 지역소상공인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지역 내 관광지와 전통시장 등을 잇는 투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중소상공인이 취급하는 상품과 차별화하는 데 노력하는 것도 넣었다.


한편 구봉지구도시개발사업은 오는 3월까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고시)를 받고 6월까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과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7월부터 땅 및 지장물건보상에 들어가 2015년 6월 시작한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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