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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형 입점 제한, 코스트코만 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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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대규모점포 관리 5년 계획 내년 풀면서 도룡동 황금 터로 옮겨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대전시의 대형 점포 입점제한 규제가 풀렸다. 덕분에 미국계 대형마트인 코스트코가 웃음짓게 됐다.


대전시는 2003년부터 ‘대규모 점포 관리 5개년 계획’을 마련, 3000㎡이상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의 새 입점과 구간 이전입점을 막아왔다. 지역 중소상인들을 보호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를 2012년 1월부터 대규모 점포의 구(區)간 이전입점을 허가로 바꿨다. 도안신도시 등 신도심주민들의 대형마트 입점요구와 새 투자 끌어들이기도 한 이유가 됐다.


내년부터 이를 풀며 마침 대전시 중구에 자리한 코스트코가 땅을 사들여 유성구로 옮긴다.

코스트코 대전점은 유성구 도룡동 복합컨벤션 터 안의 상업시설 땅을 사들였다. 대전시가 컨벤션산업을 특화시키면서 알짜배기로 떠오른 곳이다. 바로 옆엔 롯데호텔이 들어선다.


백화점도 2곳이 대전 개점을 준비했다. 2013년부터 전통시장 등 지역규통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백화점의 규제를 풀면서 이뤄지는 것이다.


우선 국내 2위의 백화점인 현대백화점이 유성에 자리를 마련했다. LH가 놓고 있는 계룡우회도로가 뚫리면 도안신도시를 가로질러 구암역으로 이어지고 구암역 건너편 유성복합터미널 터에 현대가 입점을 준비하고 있다.


또 이랜드그룹은 대전시 서구 둔산동에 ‘직매입백화점’인 NC백화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랜드그룹은 얼마전 대전 둔산동에 5600㎡의 땅을 사들였다. 이 터는 한밭대로를 사이에 두고 KT&G 서대전지점과 둔산홈플러스가 마주보고 있다. 지금은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 터엔 중심상업지역의 상업용지로 ▲건폐율 80% 이하 ▲기준용적률 800% 이하 ▲허용 용적률 1300% 이하의 5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있다. 백화점, 쇼핑몰, 대형마트 등을 지을 수 있는 곳이다.


대전시가 대규모점포 입점과 이동금지를 풀면서 대전이 유통업체들의 새로운 전쟁터로 바뀌고 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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