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지난해 교육감 선거 당시 후보단일화의 대가로 금품과 직위를 제공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곽노현재판’ 결심공판서 검찰은 곽 교육감에게 징역4년,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징역3년과 함께 대가로 받은 2억원의 추징을, 돈을 전달한 혐의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게 징역 1년을 각 구형했다.
검찰은 “후보자매수죄는 돈으로 민의를 왜곡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민주정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범죄”라고 밝히고, "후보단일화는 당락을 좌우한 중대사안으로 금품의 전달과정 등에 대해 허위차용증을 작성하는 등 범죄은폐를 시도한 점, 지급시기를 늦춤으로써 공소시효를 악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박 교수에게 후보단일화 명목으로 금품과 직위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후보자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앞서 지난 9월 곽 교육감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곽 교육감과 박 교수는 올해 2~4월 6차례에 걸쳐 후보 사퇴의 대가 2억원 및 올해 6월 서울시교육청 산하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주고받은 혐의, 강 교수는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