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29일 후보자를 사퇴시키기 위해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승낙했을 때 처벌토록 한 공직선거법 232조 1항2호가 위헌이라며 곽노현(57) 서울시교육감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후보 사퇴를 돈으로 살 수 없도록 한 것은 금권의 영향력을 차단해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후 금품제공을 금지하는 것은 선거운동과 관련해서나 뇌물죄나 다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또 "정치연합에 따른 공직배분까지 금지하는 게 지나치지 않느냐는 주장도 있지만 이 문제는 제공된 대가나 목적에 대한 해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해당조항은 입법재량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곽 교육감은 후보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받던 중 적용 법규가 헌법상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냈다.
한편 재판부는 30일 결심공판을 열어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변론, 곽 교육감의 최후진술을 듣기로 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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