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후보자 매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변호인단이 곽 교육감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조항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경우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곽 교육감 재판은 중단되고, 만약 위헌 결정이 나오면 검찰의 기소 근거가 사라져 공소가 기각될 수도 있다.
곽 교육감 변호인단은 16일 "후보자를 사퇴시키려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승낙했을 때 처벌토록 정한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는 헌법에 어긋날 우려가 있다"며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형두 부장판사)에 위헌제청 신청을 했다.
법 조항의 구체성과 명확성이 떨어져 처벌 범위가 자의적으로 정해질 수 있고, 선거의 공정성과 무관하게 금전이 오간 경우까지 모두 처벌해야 할 수도 있어 문제라는 게 변호인단의 주장이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경쟁 후보였던 박명기(구속기소)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 단일화에 응해주는 대가로 금전과 직위를 약속하고 선거 뒤 2억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 9월 구속기소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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