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정부가 페이퍼컴퍼니(서류형태로만 존재하는 회사) 등 부실하거나 부적격한 건설업체에 메스를 댔다.
국토해양부는 올 9~12월에 걸쳐 총 3만9553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소재불명·조사거부로 인한 자료 미제출 등 부적격 건설업체 1만964개사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사에는 대한건설협회 등 4개 건설협회가 국토부 위탁을 받아 참여했다.
부적격업체를 건설업종별로 구분해보면, 종합건설업체가 7182개 업체 중 18%인 1291개, 전문건설업체는 3만2371개 업체 중 29.9%인 9673개가 등록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유형으로는 자료 미제출 8033건(69.3%)이 가장 많았다. 이어서 기술능력 미달 1579건(13.6%), 자본금 미달 1119건(9.7%), 시설·장비 미달 436건(3.8%), 보증가능금액 미달 422건(3.6%), 이었다.
세부적으로는 ▲자본금 잠식 ▲기술자 퇴사 후 50일 이내 미채용 ▲해당 업종과 무관한 기술자 채용 ▲보증가능 예치금액 인출 ▲신용평가하락에 따른 보증가능금액 추가 예치 미이행 ▲등록기준 미충족으로 자료 미제출, 소재불명 등의 위반사항이 있었다.
국토부는 자료 미제출이 특히 많았던 이유는 경영악화로 자본금 등 등록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업체들이 자료 제출을 꺼렸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건설업 등록기준미달 혐의 업체로 적발된 건설업체는 지방자치단체(등록관청)에 통보하고 청문절차 등을 거치게 된다. 만약 등록기준 위반사실이 있으면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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