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장애인 관련 휴대전화 요금체계에 대해서는 "농아인은 음성 무료통화를 받지못하니까 농아인에게만 (영상통화 요금을) 면제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대문구 권익위원회 청사에서 가진 권익위 새해 업무보고에서 한국농아인협회에서 일하는 한 남성 장애인으로부터 '영상통화를 주로 사용해야 하지만 음성통화에 비해 요금이 비싸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대답했다.
이 대통령은 '항공기 탑승구가 바뀌면 안내가 방송으로만 나와 놓치는 문제'에 대해 "미처 생각하지 못해는데 가능할 것 같다. 비상 상황이 아니어도 서비스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며 박인주 청와대 사회통합수석비서관에게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와 기업이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게 돼 있는데 제대로 안 채우는 경우가 많다"면서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은 높여놨는데 잘 지키지 않고 있어 자발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김영란 권익위원장으로부터 '국민신문고 전자공공토론'을 활용한 여론 수렴 강화 방안 등에 대한 내년 계획을 듣고, 곧바로 권익위 청사 내 '110 정부민원 콜센터'로 향했다.
콜센터에서는 언어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영상·수화 담당 상담사를 격려하고 상담사와 나란히 앉아 즉석에서 민원인의 고충을 청취했다.
조영주 기자 yj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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