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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장외파생상품 사전심의업무 종료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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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황건호)는 6월 13일부터 시행한 장외파생상품 사전심의제도가 자본시장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오는 31일부로 종료된다고 28일 밝혔다.


금투협은 2010년 6월부터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운영해, 금융투자회사가 신규 취급하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해 사전심의를 시행해왔다.

약 1년7개월간 23차례 위원회를 개최해 54건을 심의(위원장 약식심의 10건 포함)했으며, 이중 5건에 대해 수정·보완 권고를 하고, 해당 회사는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반영했다.


우영호 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장은 “그 동안 위원회는 투자자 보호 및 시스템리스크 경감 등 법률의 취지를 살리면서 시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사전심의제도를 운영했다”며, “이 제도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거래경험이나 전문지식이 부족한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고 불완전판매와 분쟁의 사전예방을 통해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출현 가능한 다양한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사전 스크린(screen)을 통해 부작용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상품거래이전에 업계 스스로 장외파생상품의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이규성 기자 bobos@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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