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벤츠검사 사건 수사가 변죽만 울리다 마무리될 조짐이다.
27일 이창재 특임검사팀은 지난 1일부터 시작된 ‘벤츠검사’사건 수사를 마무리 짓고 28일 수사결과 발표와 함께 부장판사 출신 최모(49) 변호사를 구속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임검사팀에 따르면 28일 오전 10시 수사결과 발표와 함께 공소유지에 필요한 최소인력을 제외한 수사인력 대부분이 철수한다.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된 진정인 이모(39·여)씨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된다.
최 변호사는 진정인 이씨로부터 검사장급 인사 2명에 대한 로비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고, 이씨에게 전치 10일에서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 이씨를 차안에 가둔 채 폭행을 가한 후 사기죄로 무고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특임검사팀은 최 변호사가 검사장급 인사 및 현직 부장판사를 상대로 실제로 로비에 나서진 않았다고 보고 있다.
특임검사팀은 그간 수사를 통해 ‘벤츠검사’ 이모(36·여) 전 검사가 최 변호사에게 사건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확인하고 이 전 검사를 지난 23일 구속기소했다. 같은 날 진정인 이씨도 구속됐다.
이 전 검사는 최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명의의 벤츠차량을 이용하고, 같은 법인의 법인카드로 회식비를 결제하는 등 55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진정인 이씨는 절도, 사기, 횡령,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 공무집행방해 등 모두 16건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특임검사팀은 한때 진정인 이씨의 증거 은닉 및 조작이 수사에 혼선을 초래한 것으로 보고 진위 여부를 가리는데도 시간을 할애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진 못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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