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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검사' 진정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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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벤츠 검사' 사건을 검찰에 진정한 이모(40·여)씨가 구속됐다.


23일 부산지법 임경섭 영장전담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이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절도, 사기, 횡령,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 공무집행방해 등 모두 16건의 범죄 혐의를 받았다.


이씨는 지난 3월 '벤츠검사'사건 관련 부장판사 출신 최모(49)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개인 문서와 소송 관련 서류를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지난 7월 최 변호사로부터 넘겨받은 2억원짜리 아파트 전세권을 지인 명의로 바꾸는 과정에서 가짜 차용증을 꾸며 이를 근거로 지인의 월급을 압류해 1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2일 이씨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사관의 손을 깨물거나 증거물을 감춘 행위엔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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