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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전동휠체어·스쿠터 가격고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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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내년부터 장애인용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의 가격 고시제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2월 1일부터 장애인용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를 이용한 건강보험 부당청구를 막기 위해 '장애인 전동보장구 제품별 가격고시제'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건강보험은 전동보장구의 제품별 성능과 품질에 대한 고려없이 동일한 기준 금액을 적용해 지원해왔다. 이에 따라 저가의 질 낮은 제품이 고가로 둔갑돼 유통되거나, 판매금액을 부풀려 급여를 신청하는 등 부당청구 문제가 잇따랐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복지부는 수입(제조)원가 및 성능·품질 등을 고려해 제품별로 적정한 금액을 산정해 고시하는 방식으로 가격산정체계를 개선했다.

이번에 가격이 고시된 전동휠체어 17개, 전동스쿠터 14개 등 30개 제품은 장애인단체와 의료기기산업협회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장애인보장구 급여평가위원회'가 품질과 안전성을 고려해 보험급여 적합품목으로 결정한 제품들이다.


고시 가격은 전동휠체어 120만~500만원, 전동스쿠터 141만~252만원으로, 당초 업체가 제시한 판매희망가격의 평균 76.5% 수준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2월 1일부터는 고시된 제품만 보험급여가 적용되기 때문에 전동 휠체어와 스쿠터를 구입할 때 고시된 제품인지, 고시된 가격은 얼마인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등록제품과 고시가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확인가능 하며, 의료급여대상자의 경우 해당 시·군·구청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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