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복지부, 담뱃갑 섬뜩한 '경고그림' 법개정 추진

시계아이콘00분 58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담뱃갑에 경고그림을 삽입하는 방안이 정부 주도로 추진된다. 지하철과 영화관 등에서 술 광고가 사라지며, 학교 등 공중이용시설에서는 음주 자체를 할 수 없게 된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23일 서울 계동 보건복지부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해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선 복지부는 담뱃갑 경고그림 삽입을 위한 법개정을 내년 하반기 추진하기로 했다. 흡연에 노출된 폐 사진이나 각종 '섬뜩한' 그림을 담뱃갑에 넣는 것이 특히 청소년 흡연율 감소에 효과적이란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6월부터는 지하철과 영화관 등에서 주류 광고가 금지되며, 학교나 의료기관 등 공중이용시설에서 주류 판매 및 음주를 금지하는 건강증진법 개정도 내년 12월 추진된다.

아울러 고혈압ㆍ당뇨병 등 만성질환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미흡하다고 판단, 관련 보건의료정책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국가건강검진 제도를 연령ㆍ성별ㆍ목표질환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이를 통해 2020년까지 현재 37.4%인 고혈압 조절률을 50%, 당뇨 조절률은 29.5%에서 35%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희망복지지원단' 설치 계획도 눈에 띈다. 현재는 지자체별로 복지서비스전문요원이 평균 4명인데, 여기에 복지공무원 6명을 확충하겠다는 방안이다. 복지 수요자들이 고용이나 주거 등 단편적 지원보다는 여러 문제를 통합적으로 관리 받아야하는 경우가 많다는 판단에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지역별 통합 사례관리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대책 차원에서 '국민연금 5년 선납제도'도 도입된다. 이는 은퇴자가 퇴직금 등 목돈이 생겼을 때 미리 보험료를 납부, 최소 가입기간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노동능력이 있을 때는 연금의 일부만 받고, 좀 더 나이가 들면 더 많은 연금을 받도록 하는 '부분연기연금제도'도 마련됐다. 예컨대 연금액이 80만원인 수급자가 연금의 절반을 5년 간 연기하면, 61~65세에 40만원을 받고 66세 이후 96만원을 받는 방식이다.


임 장관은 "현 정부가 추진해 온 보건복지 개혁 과제들을 완수해 효율적인 복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설계하는 등 보건복지 시스템의 체질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