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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일반분양분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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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현금청산 불허 방침

[아시아경제 조철현 기자] 모델링 단지의 일반분양 물량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또 리모델링 단지 조합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입주 자격을 포기하고 현금으로 돌려받는 '현금청산'을 할 수 없다.


국토해양부 고위 관계자는 25일 "앞으로 아파트 리모델링때 전체의 10% 범위에서 가구 수를 늘려 일반분양할 수 있게 됐다"며 "일반분양 물량이 20가구 이상일 경우 재건축 사업처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리모델링 일반분양에 대한 구체적인 분양가 산정 방식이나 청약통장 사용여부와 같은 분양 방법 등은 실무 검토를 거쳐 정해질 것"이라며 "관련 시행령, 지침 등을 만들면서 조합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추진할 때 전체의 10% 범위에서 가구 수 증가를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리모델링의 관리처분 내용도 달라질 전망이다. 종전에는 리모델링에 따른 공사비를 조합원끼리 적절히 배분하고 사업을 정산하는 것이 주요 관리처분 절차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반분양분에 대한 분양가 책정과 조합 수입, 가구 분할에 따른 조합원들의 지분 변동을 따져 추가분담금을 정하는 등 재건축 형태의 관리처분방식을 취하게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다만 리모델링은 조합원이 자기 집을 고쳐 쓰는 개념인 만큼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현금청산'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리모델링 추진 과정에서 조합원이 스스로 입주자격을 포기하고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는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조철현 기자 choch@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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