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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요금 1만원 싸진다…'블랙리스트 전용 요금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0초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 늦어도 내년 5월 시행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최소 월 3만5000원을 내야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요금제가 1만원 정도 저렴해진다. 중고나 저가 스마트폰을 별도로 구입한 뒤 이통사에 2년 약정 가입할 경우 보조금 대신 요금을 할인해주는 '블랙리스트 전용 요금제'가 내년 상반기 등장할 전망이다.


20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와 이동통신 3사에 따르면 내년 5월로 예정된 휴대폰 블랙리스트 제도에 맞춰 '블랙리스트 전용 요금제'가 출시될 전망이다.

블랙리스트 전용 요금제는 해당 이통사의 요금제를 2년 약정할 경우 적용된다. 스마트폰 전용 약정 요금제와 동일하지만 보조금 대신 요금을 할인 받는 구조다. 신규 스마트폰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보조금이 20만원대라는 점을 고려할 때 1만원 정도 저렴한 가격에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통 3사와 휴대폰을 별도로 구매한 뒤 이통사 서비스에 가입할 때 단말기 보조금 대신 요금을 할인하는 요금제를 협의 중"이라며 "빠르면 내년 초, 늦어도 블랙리스트 제도가 시행되는 5월까지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블랙리스트 제도가 시행되면 소비자들은 단말기를 마트나 전자기기 대리점 등에서 구매한 뒤 이통사에서 서비스만 별도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스마트폰을 이용하려면 단말기와 함께 스마트폰 전용 요금제에 가입해야 한다. 이 경우 최대 27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하지만 해외에서 스마트폰을 직접 구매하거나 중고 스마트폰을 이용해 개통을 할 경우 보조금 혜택이 없어 형평성 논란이 계속돼 왔다. 때문에 방통위가 유심카드만 별도로 개통할 경우 휴대폰 보조금 대신 요금을 할인하도록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2년 약정시 보조금 대신 요금 할인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통사 입장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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