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주식워런트증권(ELW) 부당거래 의혹으로 기소된 HMC증권 제갈걸(58)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김시철 부장판사)는 ELW 상품을 판매하며 초단타매매자, 일명 스캘퍼에게 부당한 편의를 제공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제갈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ELW를 판매하며 스캘퍼에게 전용선 등 불법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증권사 12개의 전·현직 대표이사 12명과 임직원, 스캘퍼 등 48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법원은 전용선의 제공이 부당편의 내지 비밀약정의 결과물로 볼 근거가 없다며 증권사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이날 재판부 역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증권거래소 차원에서 행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을지는 모르나, 형사처벌은 부적절하다"며 무죄판결했다.
ELW는 미래 시점의 주가지수 등을 미리 정하고 그 가격으로 살 권리와 팔 권리를 부여해 거래되는 파생상품으로 지난해 일평균 거래대금은 1조6374억원, 상장종목 수는 9000여 개에 이렀다.
앞서 검찰은 제갈 대표에게 "수익에 눈이 멀어 신의성실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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