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내년부터 장애 자녀를 둔 부모와 재혼한 배우자도 자동차 구입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또한 공시가액 6억원 이하 단독주택은 엘리베이터 설치 규모와 관계없이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1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 자녀를 둔 부모가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도 자동차 취득세 등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재혼 부모 중 한 쪽이 장애인일 경우 장애인이 아닌 배우자의 자녀도 같은 혜택을 받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자동차를 장애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장애인과 동거가족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감면혜택을 부여했다.
이밖에 행안부는 단독주택에 적재하중 200㎏을 초과하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경우 취득세 중과세를 부여하던 것을 내년부터 공시가액 6억원 이하는 제외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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