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내년부터 주택 취득세가 두배로 오른다.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현행 1%에서 2%로, 9억원 초과 주택 소유자 및 다주택자는 현 2%에서 4%로 조정된다. 취득세가 정부의 올해 발표된 '3.22 부동산 대책' 직전 수준으로 상향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20일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내년 말까지 법정세율 4%의 절반인 2%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9억원 초과 주택자와 다주택자는 법정세율인 4%의 취득세를 적용받는다.
개인 사정으로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했더라도 취득 이후 2년 이내에 1주택이 됐다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올 3월 주택거래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취득세율을 법정세율의 절반수준으로 낮췄다. 취득세 감면 방안은 당초 지자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해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했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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