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인천시는 11일부터 정부의 '3.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대책 발표로 확정된 취득세율 추가 인하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은 9억원 이하 1인1주택의 경우 현행 취득가액의 2%에서 1%로, 9억원 초과 1인1주택 또는 다주택의 경우에는 현행 취득 가액의 4%에서 2%로 인하된다.
반면,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초과 주택은 취득세가 감면됨에 따라 감면되는 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추가 납부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3.22 대책 발표 후 국회에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이 개정안이 지난 4월 29일 국회를 통과해 이날 공포됨에 따라 지난 3월 22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사람들은 올해 연말까지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보게 된다.
단 원시취득과 무상거래인 상속, 증여 등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또 세액 1/2을 납부한 후 공포일 이후까지 납기가 남아있는 경우는 납부할 필요가 없고, 국민주택규모(전용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공포일 이후에 해당 과세관청에서 취득세고지서를 재발부 받아 추가로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면 된다.
개정법률 공포일까지 취득세를 납부한 납세자는 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감면분에 대한 20%의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취득 물건 소재지 구·군청 세무부서에 납세자 본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구·군청에 방문하지 않아도 손쉽게 환급받을 수 있다.
한편 인천시는 청라국제도시 등 일부 아파트 입주자들이 제기한 감면 혜택 기준일 형평성 논란에 대해 "현행 법상의 최종 잔금지급일과 등기일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한다는 규정과 개정법률에서의 적용일 규정으로 인해 이 같은 차이는 불가피하다"고 일축했다.
청라 입주자 등은 "아파트 시행사가 정해 놓은 입주일 때문에 돈을 일찍 내는 바람에 동일 단지내 세대간에도 취득세 납부액이 차이가 나므로, 취득일을 등기일로 변경하든지 감면 혜택 기준일을 지난 1월 1일로 해달라"고 진정했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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