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율 인하 조치로 5월말까지 취득세 5067억원이 감면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는 주택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기 시작한 3월22일 이후에 잔금을 내고 5월31일 이전에 취득 신고를 마친 경우다. 행안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취득세 감면액을 약 2조1000억원으로 추산했는데 이대로라면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9개 지자체는 지난달 23일까지 3118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을 신청했다. 경기가 1444억원으로 가장 많고 인천이 453억원, 부산이 43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전남이 73억원으로 가장 적었고 서울은 공자기금 차입을 반영하는 추경을 하지 않았다.
각 지자체들은 취득세 감면으로 감소하는 세수를 보전하기 위해 4차례에 걸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공자기금으로 6월과 8월, 10월, 12월에 지방채를 인수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주택거래를 늘리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9억원 초과 주택을 사거나 다주택자가 된 경우 취득세율을 4%에서 2%로 2%포인트 낮추고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해 1주택자가 되면 2%에서 1%로 인하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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