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청와대와 정부, 한나라당은 10일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회동을 갖고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부족분을 전액 보전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당.정.청은 취득세 인하를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앞서 당정은 지난 3.22 부동산 대책에서 올해 연말까지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 소유자나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4%에서 2%로 절반씩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지자체장들은 지방세와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를 이유로 반발해왔다.
이날 회동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허남식 부산시장, 김문수 경기지사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김대기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청은 또 이날 9인회동을 갖고 4월 국회에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비준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야당과 적극 협의키로 했다.
9인 회동에는 안상수 대표와 김무성 원내대표, 심재철 정책위의장, 임태희 대통령실장, 백용호 정책실장, 정진석 정무수석, 김황식 국무총리, 임채민 총리실장, 이재오 특임장관 등이 참석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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