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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50% 감면, 연내 종료될 듯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3초

연말 감면액 2조1533억원 전망, 예상치보다 600억원 초과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 조치가 당초 계획대로 연말에 종료될 전망이다.


20일 정부 관계자는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정책이 내년까지 연장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22일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올해말까지 9억원 초과 주택을 사거나 다주택자가 된 경우 취득세율을 4%에서 2%로,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해 1주택자가 되면 2%에서 1%로 인하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취득세 감면 연장을 검토하지 않는 것은 취득세 세수 감소분을 전액 정부가 보전해주기로 했음에도 지자체들이 반발하고 있는 이유에서다.


3·22 취득세율 인하 조치 이후 9월말까지 취득세 감면액은 1조4582억원이다. 연말까지 기간이 남은 점을 감안하면 감면액은 2조1533억원으로 당초 예상액 2조932억원보다 약 6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388억원으로 예상치의 82.1%에 그친다. 하지만 경북은 698억원으로 140.9%에 달하고 대전(689억원)과 전북(503억원) 역시 130%가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 강원(362억원), 충남(770억원), 경남(1209억원), 부산(1550억원)은 130%에 육박하고 광주(545억원), 울산(541억원), 전남(296억원)도 120%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9월말까지 시도별 감면액은 경기(4024억원), 서울(3649억원), 인천(1073억원) 등 수도권이 60%를 차지했다. 이어 부산(1050억원), 경남(819억원), 대구(647억원), 충남(522억원) 등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에 힘입어 서울은 부동산 시장이 덜 침체됐고 지방은 거래가 활발해지는 효과를 냈다고 보고 있다”며 “다만 추정치이므로 실제 연말 수치는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9억 초과 주택과 다주택에 대한 감면은 9월말까지 총 8만8077건, 3625억원(지방교육세 제외)에 달한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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