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취득이란 매매, 신축, 교환, 상속, 증여 등의 방법에 의해 대가를 지급하거나 대가 없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모두 말한다.
우선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으로는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등록세와 지방교육세 등이 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상속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내면 된다.
이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로 하루 0.003%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취득세를 납부할 때에는 취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함께 내야 한다.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가액의 2%로 여기에 농어촌특별세로 취득세액의 10%를 덧붙이면 총 취득가액의 2.2%를 내게 된다.
취득세를 50% 경감받게 되면 취득가액의 1.1%만 내면 된다. 하지만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등 사치성 재산에는 일반 세율의 5배를 가중해 취득세를 과세한다.
등록세는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해당 시·군·구청에 납부하고, 등기신청시 등록세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등록세는 등기·등록을 하기전까지만 납부하면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가 가산되지 않는다.
등록세를 납부할 때에는 등록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함께 내야 한다.
등록세 세율은 취득가액의 0.8~2%로 신축·상속·증여·매매 등에 따라 각각 다르다. 여기에 지방교육세로 등록세액의 20%를 더하면 취득가액의 0.96~2.4%를 납부해야 한다.
취득세·등록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금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 또는 신고 가액의 표시가 없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게 된다.
부동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취득세·등록세와 함께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이밖에 매매계약서 등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증서의 기재금액별 인지세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를 구입해 붙여야 한다. 인지세액은 기재금액에 따라 2만~35만원으로 다양하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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