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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마을 취득세 감면, 부부공무원은 절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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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568만원 혜택 주어지지만 이전기관아닌 배우자 둔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본인만 혜택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세종시 첫마을아파트 입주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전기관공무원들은 본인이름로 등록해야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어 논란이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취득세 면제 대상은 이전기관종사자로만 제한 됐다. 이에 따라 이전대상이 아닌 배우자를 둔 부부공무원이 공동이름으로 등록하면 절반만 혜택이 주어진다.

개정안은 세종시 출범 전(내년 6월30일)까지 충남도내 집 1채를 사면 취득세(현재 4%)를 감면받는다. 세종시 출범 뒤(내년 7월1일)엔 세종시내에서 집 1채를 사야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 개정안은 올해 정기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85㎡ 이하의 경우 취득세가 아예 면제되고 85㎡ 초과∼102㎡ 이하는 4%에서 1%로, 102㎡ 초과∼135㎡ 이하는 4%에서 1.5%로 조정돼 감면액은 가구당 최소 568만원(59㎡형 1층)이 된다. 102㎡(1층) 계약자는 710만원대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이런 혜택은 이전대상공무원 본인이름으로 했을 때만 주어지고 이전대상기관이 아닌 공무원 배우자를 둔 부부의 공동이름에선 절반만 감면된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홈페이지 내 첫마을아파트입주자 전용게시판에 불만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이전기관종사자’라고 밝힌 공무원이 첫마을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올해 부부공동명의로 바꿨고 연기군에서 배우자의 취득세를 내야 된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글을 올렸다.


게다가 부부공동이름으로 바꾼 사람이 다시 이전기관종사자 단독명의로 바꾸는 것도 안 된다는 것이다.


이 공무원은 “이런 부분을 전혀 알아보지도 않고, 안내하지도 않은 행복청과 LH에서 잔금납부나 등기 전인 지금 시점에서 다시 단독으로 변경도 안 된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며 “이런 문제를 왜 알지 못하고 있었는지, 안내조차 없었는지 답변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법령사항으로 이전기관대상자만으로 제한했다”며 “일반인으로 부부공동명의는 (부부의) 내부사정이 있겠지만 감면은 본인만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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