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정부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의 대안으로 '맞춤형 부분 리모델링'을 유도하기로 했다.
'맞춤형 부분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을 전면 철거하는 기존 전면 리모델링 방식에서 벗어나 방, 엘리베이터, 발코니 등 필요한 부분만 기존 건물 외부에 덧붙이는 방식을 말한다.
28일 국토해양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불허하는 대신 맞춤형 부분 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7월 현재 공동주택 단지에서 진행 중인 리모델링은 뼈대만 남기고 모든 건축자재를 철거해 사실상의 재건축이나 다름없고, 수직증축 방식은 재건축과의 형평성, 안전상의 문제 등을 고려해 허용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대신 노후 공동주택의 개보수를 위해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맞춤형 부분 리모델링 공법을 활성화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부분 리모델링은 기존 건물의 철거를 최소화하고 거주자의 리모델링(대수선) 수요를 파악해 주차장, 승강기, 화장실, 방 등 필요한 부분만 골라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방을 추가하고 싶을 경우 발코니 외부에 별도의 방을, 엘리베이터 증축이 필요할 경우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기존 건물에 덧붙이는 것이다.
이때 공장에서 사전 제작한 PC(Precast Concrete) 구조물을 부착하는 경우는 물론 종전 습식 방식으로 시공해도 종전 리모델링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현재 강남권 리모델링 아파트는 수직증축 없이 주거면적을 늘리는 데에도 3.3㎡당 320만~390만원의 공사비가 투입돼 재건축(380만~400만원선)과 맞먹는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국토부는 주민들이 선호하는 리모델링 분야를 선택할 수 있도록 내년 초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시공 아이템별 개략적인 리모델링 공법과 공사비를 만들어 제시할 계획이다. 또 내년 상반기 중에는 구체적인 설계 가이드라인(매뉴얼)도 만들어 일반에 보급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형 주택 리모델링 사업비의 일부를 국민주택기금에서 장기 저리로 지원하는 방안, 리모델링 과정의 취득세ㆍ재산세 등 세제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주택의 수리ㆍ수선을 위한 재원마련 차원에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장기수선충당금의 최소 적립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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