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청은 스위스 의료제품청(Swissmedic)이 위장관운동촉진제로 사용되는 '메토클로프라미드' 성분이 든 단일제에 대해 사용금지를 권고했다는 내용의 안전성 서한을 28일 배포했다.
이는 의료제품청이 메토클로프라미드 함유 단일제의 안전성 프로파일 등을 분석한 결과, 신생아에서 배설 감소 경향이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의료제품청은 1세 미만 소아에서 추체외로 부작용 발생위험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며 1세 미만 소아에게 사용을 금지하고 1~18세의 소아·청소년에게는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추체외로 부작용이란 전신근육의 긴장, 신체 안정 등을 조절하는 추체외로계에 장애가 생겨 경련, 진전, 운동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의료제품청은 원개발사인 사노피아벤티스의 제출 의견을 토대로 소아에 주의해 사용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허가사항을 개정할 계획이다.
국내에는 동화약품의 '멕페란주사액 2ml' , 제일제약 '멕쿨주', 동아제약 '멕소롱액' 등 6개 업체, 7품목이 허가를 받은 상태로,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이미 내용이 반영돼 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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