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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가 국내 법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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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법무부와 공동 '법률시장 개방과 법률서비스 경쟁력 강화' 세미나 개최

[아시아경제 이정일 기자] 한-EU에 이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으로 국내 법률 시장이 새로운 변화를 맞은 가운데, 법률 서비스의 대표적 수요자인 경제계와 서비스 공급자인 국내 유수 로펌들이 모여 시장 개방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는 자리가 열렸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법무부는 28일 오후 2시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법률시장 개방과 법률서비스 경쟁력 강화' 세미나를 갖고 국내 법률 서비스의 생존 전략을 모색했다.

정병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축사에서 "세계 법률시장을 양분하는 영국과 미국의 로펌들이 국내에 진출해 국내 로펌들과 치열한 법률서비스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내 법률시장이 해외 로펌들에게 완전히 개방되기까지 앞으로 5년의 시간이 있는 만큼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국내 법률시장 개방이 법률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법무부 국제법무과 이기영 검사가 법률시장 개방 정책을 설명하고 이후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 외국계 로펌, 법조 기자 등 법조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이해집단 대표자들이 나와 법률시장 개방의 바람직한 방향에 관해 의견을 피력했다.

이기영 검사는 법률시장 개방 이후 아직까지 설립인가 신청을 한 외국 로펌이나 자격승인 신청을 한 외국 변호사는 없지만 무자격자의 시장교란 행위와 국내 법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외국법자문제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엄격한 자격승인 절차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한변협 손도일 국제이사(변호사)는 2000년 4228명이던 변호사 수가 2011년 11월 현재 1만2596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고, 이 중 해외유학 경험자가 2000명, 외국변호사 자격 보유자가 1000명에 달할 정도로 국제 경쟁력을 갖춘 만큼, 국내 변호사들에 대한 국제법률실무 및 연수 프로그램들을 통해 법률시장 개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국제중재(태평양), 지적재산권(김·장), 공정거래(율촌), 증권(세종), M&A(광장) 등 기업 법무서비스와 밀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국내 대형 로펌들 대표 변호사들이 나와 외국 로펌들과 차별화된 서비스 및 성공 전략 등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경련과 법무부는 이번 세미나를 토대로, 다양한 국내외 법률 분쟁에 노출되는 우리 기업들이 보다 우수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전략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이정일 기자 jayle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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