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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전문가 자격제도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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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한국수입업협회는 수입전문가를 양성하고 능력을 평가하는 공인수입전문가(Certified Professional Importer) 자격제도를 신설했다.


자격시험은 수입개요 및 마케팅, 수입계약, 수입통관 및 물류, 외환ㆍ수입결제 등 4개 과목으로 구성됐다. 연간 2회(5ㆍ11월)에 걸쳐 자격시험이 열리며 국제무역사 등 자격보유자는 일부 과목을 면제받는다.


협회 관계자는 "무역 현장에서 수입업무는 수출업무와는 확연히 다른 특성을 갖고 있어 현재 교육시스템으로는 전문적인 수입능력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며 "8000여 회원사를 비롯해 국내 많은 수입업체들의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평가하고자 공인수입전문가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6일 서울 한양공업고등학교에서는 제1회 공인수입전문가 자격시험이 열렸다. 첫 시험이었음에도 무역인을 꿈꾸는 대학생을 비롯해 무역학과 교수, 수입업체 직원 및 최고경영자(CEO)까지 많은 응시자들이 몰렸다고 협회측은 밝혔다.




최대열 기자 dycho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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