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황한식)는 25일 2009년 미디어법 강행 처리 당시 국회에 진입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전국언론노동조합 최상재 위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위원장 등 전국언론노조원들은 미디어법 반대 파업(2008년 12월, 2009년 2·7월),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개정안 강행 처리 시 전국언론노조 국회 진입 사건(2009년 7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시위로 인한 업무방해로 각 언론사들이 입은 유무형의 피해가 적지 않은 점과 최씨가 모든 과정을 주도하고 계획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최 위원장과 함께 시위에 참가한 언론노조원들에게도 각각 벌금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노종면 전 언론노조 YTN지부장·정영홍 언론노조 EBS지부장·김순기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원을, 양승관 언론노조 CBS지부장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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