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현금지급기에 인적사항 확인 위해 현금카드(통장)과 신용카드 넣으면 세금 납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주민이 세금을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차세대 세금 납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지방세를 납부할 때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현금지급기에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현금카드(통장)나 신용카드를 넣으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납세고지서(OCR)를 가지고 공과금 전용 수납기나 은행 창구에서 세금을 납부해 왔다.
또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신용카드는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은행 현금지급기에서도 납부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 발행된 14개 모든 신용카드가 가능하게 됐다.
뿐 아니라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사용하면 다른 사람의 세금을 은행 창구나 현금지급기에서 즉시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을 이용해서도 현행 납세번호(29자리)나 전자납부번호(19자리)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이밖에도 지금까지 우리은행 고객에게만 제공 됐던 자동이체와 예약납부를 모든 은행으로 확대 시행한다.
관악구 이동우 세무1과장은 “앞으로는 지역과 방법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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