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G 서비스 종료 승인 환영 입장..2G 고객보호에 만전 기할 것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3수 끝에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2세대(2G) 서비스 종료 승인을 얻어낸 KT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아울러 4G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 개시와 2G 고객들에 대한 성실한 공지 의무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23일 KT는 "방통위의 이번 심결은 국가 자원인 주파수의 효율적 활용 및 차세대 통신망 투자 활성화를 촉진해 국민들에게 양질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조치"라며 "세계적인 통신환경 변화를 선도해 국내 정보기술(IT) 산업의 동반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이루고자 하는 정책적 의지를 보여준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발표했다.
4G LTE 서비스 개시 시기와 투자 계획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이어졌다. KT는 "공지기간 종료 후 LTE 서비스를 시작해 내년까지 1조3000억원을 투자하는 등 차세대 네트워크 서비스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내달 8일 0시부로 2G 서비스가 종료되면 바로 LTE 서비스 개시가 가능하며 이는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표명했다.
3G로 전환하지 못한 2G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전했다. ▲제반 공지 의무 ▲3G 전환 지원프로그램 연장 운영 ▲7일간 3G 임대폰 무료 제공 ▲6개월간 2G 번호 보관 서비스 등이 2G 고객에 대한 주요 보호방안이다.
2G 고객 보호 정책과 관련 KT는 우선 미전환 고객에 대해서는 서비스 종료 후에도 2G 전화번호를 6개월간 보존할 계획이다. 고객이 희망하면 언제라도 2G 번호를 유지한채 3G로 전환이 가능하며 이 기간 동안 KT 3G로 전환하는 고객에게는 지원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2G 고객들은 KT의 3G폰을 무료로 빌릴수 있다.
2G 서비스 종료시 3G 미전환 고객 전원에 대해 KT는 6개월간 번호를 보관하게 된다. 군 입대 및 해외 장기체류자 등은 2년간 번호를 보관하며 KT 및 타사 번호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해지에 따른 해지지원금 제공은 2G 서비스 종료시까지 해지한 고객(타사전환 포함)에게 적용된다. 서비스 종료 후 해지한 고객은 지원 대상이 아니며 해지지원금 지급 신청은 서비스 종료일 이후 60일까지 가능하다. 해지지원금은 기본 4만원으로 단말을 반납할 경우 3만3000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선불가입자는 단말 반납여부와 관계없이 1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밖에 2G 종료 후 2G로 전화를 걸면 전화 발신자에게 수신자 전화서비스가 종료된 사실을 안내한다. 미전환 2G 가입자들에게는 성실한 공지의무를 다할 계획이다. 01X(011, 016, 017, 018, 019)에서 010으로 번호 변경시 01X 번호표시 서비스 및 번호변경 알림 문자 서비스를 전환 시점부터 3년간 무료로 제공한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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