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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슈퍼, 가맹점 상품대금 무담보 대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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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롯데슈퍼가 새로 가맹하는 개인 점주들에게 무담보 신용대출로 상품대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작한다.


17일 롯데슈퍼는 SC제일은행과 업무제휴를 맺고 ‘가맹점 초도 상품대금 대출지원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가맹점을 여는 개인 가맹점주들에게 사업 초기 소요되는 상품대금 전액을 무담보로 신용대출하는 제도다.

소진세 롯데슈퍼·세븐일레븐 대표와 크리스 드브런(Chris de Bruin) SC제일은행 부행장은 18일 서울 종로구 SC제일은행 본점에서 업무 제휴식을 열고, 양해각서(MOU)에 서명할 예정이다.


‘가맹점 초도 상품대금 대출지원제도’는 대출기간 3년의 원리금 분할상환방식으로 연리 7%~10%의 이율이 적용된다. 중도 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순수 신용대출로 물적 담보가 필요 없다. 대출금은 최대 1억5000만원이다.

롯데슈퍼는 대부분의 기존 가맹점 초도 상품대금이 1억5000만원을 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상품 대금 전액을 신용 대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 가맹사업주는 개설에 필요한 매장 부지만 임대 또는 소유하면 나머지 부분은 비용의 부담 없이 사업을 시작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윤재 기자 gal-ru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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