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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슈퍼, 협력사 특허비용 지원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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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롯데슈퍼가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사 지원제도의 일환으로 ‘협력사 특허비용 지원제도’를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협력사 특허비용 지원제도’는 롯데슈퍼와 동반성장 협약을 맺은 613개 중소협력사 중 특허청의 승인을 받은 특허 건에 대해 승인에 소요된 전체 비용의 50%를 롯데슈퍼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롯데슈퍼의 협력사 중 녹차원㈜, ㈜에스엠케이 2개 협력사가 각각 ‘소화기능이 강화된 즉석 식사 대용식 및 그 제조방법’, ‘장미목 조리기구’로 특허청에 특허출원을 진행 중이다. 최종 특허승인을 받게 되면 이 두 업체가 롯데슈퍼가 도입한 ‘협력사 특허비용 지원제도’의 최초 수혜 업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롯데슈퍼는 자금력에 여유가 없는 소규모 업체의 경우 기술 개발과 신제품 개발에 막대한 비용이 들고, 특ㅎ 출원에 추가 비용이 들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지원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원자재 구매 지원제도’도 도입한다. 동반성장 협약 체결 중소 협력사 중 우수한 상품 경쟁력을 가지고도 자금 사정이 어려운 영세협력업체를 선정해 종계(種鷄), 종돈(種豚), 종패(種貝) 등 각종 종자의 구매와 포장 박스, 포장지 등의 원자재 구매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한편 소진세 롯데슈퍼-세븐일레븐 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나물, 해초류 생산업체인 ‘나무새’와 충남 조치원의 절임류 전문 생산 업체인 ‘일미농수산’을 방문해 협력사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윤재 기자 gal-ru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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